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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의 알면 가끔 쓸모 있는 지식들][알가쓸지]

주휴수당 폐지? 폐지 후 월급 변화에 대해서 [알가쓸지]

by winner ONE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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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와 주 69시간 근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제 권고안 기준으로 최대로 일을 주 69시간 일하게 된다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것이 허용이 되며 주 69시간 노동이 됩니다 현재 1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따지고 있는데 이것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해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권고안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곳이 만들었으며 연구회 12명 모두 정부가 임명한 대학의 법학 경제 복지 보건 교수들입니다 정작 실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이 논의에서 빠져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물론 중립적인 연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첨예한 토론 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권고안이고 정부에게 이것을 권고했다는 것이지 이것을 권고대로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시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법 개정이 있어야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문제이니 너무 섣부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38개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길며 OECD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200시간 이상 길고 45년 전 1977년도 OECD 평균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 이 제도에 따라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하루치의 수당을 더 주는 것을 의합니다 고용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외로 주 15시간 이하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부담이 된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14시간씩 근무자를 구해 쪼개기 고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에 상응하게 올리지 않을 경우 실질 소득이 감소되게 됩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뺀 만큼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며 주휴수당이 없어져 쪼개기 고용을 할 이유가 없어져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용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빠진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서 시급을 1만15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리게 돼버린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처음 고용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후의 내 월급은? 

 

 

 

2023년 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69시간 근무해도 현재 주휴수당이 적용된 지금 월급보다 적으며 지금 일단 포괄임금제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대다수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을 일한다면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돈이 지급된 처리되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한달은 4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01만580원이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빼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는데 그러게 되면 167만 3880원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에 비해 33만 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희소식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을 받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도입 배경

 

 

도입은 지난 1953년으로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이 목적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경제가 안 좋을 때 자영업자 재계 쪽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도 이미 1990년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덮어놓고 주휴수당 폐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면에서 어떤 확실한 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없는 상태로 추진하게 된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2030 MZ세대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기간 동안 밀려난 대학생활이나 군대 문제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는 시간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 52시간을 손봐서 69시간으로 바꾸고 일부 언론에서는 더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는 일감이 몰리면 하고 쉴 때는 더 쉰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주 52시간은 맞춰주겠다는 것인데 바쁠 때는 일하다가 나중에 휴가를 가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많이 의문이 드네요 일은 일대로 하고 나중에 쉬는 기간에도 잔업이 있거나 눈치가 보여서 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조금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노란손장갑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뜯어가는 게 더 많을 텐데 언론들이 자꾸 을vs을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무섭네요

 

사이다맨

 

주휴수당 폐지할 거면 불필요한 국회의원들 월급 낮추고 연금 싹 없애라 내는 세금이 아깝다 성과나 능력 중심으로 뽑아야지

 

시원한냉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가 있는데 한꺼번에 일하고 한꺼번에 쉬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노동을 안 해본 분들이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이 납니다

 

거북이장갑

 

과로사 관련 소송이 생길 때 해당 기준을 내세워 근로시간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할까 봐 걱정이 돼요

 

포도맛젤리

 

반기에 꽉 채워서 몰아서 엄청나게 일 시키고 자른 다음에 다시 사람 뽑아서 다시 추가 근무시킬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연구 분석하고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결론에 맞추려는 방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1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1시간 일하려고 출근을 해야 하나

 

콩나무

하하 너무 좋네요 된장 퇴직금 안 주려고 지금도 364일 고용하는 곳도 많은데 특수나 몰려 있는 기간에 충분히 인력 갈아서 부려 먹고 자를 수 있겠네 주 69시간? 세상에 장난이죠?  주 6일 노동하더라도 평균 11시간 일한다는 건데 거기다가 출퇴근 시간 2시간 걸리는 사람들은 이것도 평균이라 더 걸리는 사람은 하루 그냥 일만 하다 끝나겠네요

 

대머리아저씨

 

진짜 69시간 일 시키는 회사가 퍽이나 1시간 일하게 내버려두겠습니다 하하하하 정말 더 힘들어지는 만큼 임금 증가분도 신경 써야 할 텐데 그게 없는 게 아쉽네요

 

MZMZ

 

와 실화임 진짜 끔찍하네 저거 다 따져봐도 앞에 몰아놓고 뒤에 해고하면 끝 아님? 소름 돋게 정말 밥은 뭐하러 하루 세 번 먹어요 그냥 배고픈 날 몰아서 5끼 먹고 다음 날은 패스하면 되지

 

EGG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그거 넘으면 근로자 동의받아야 되는 거고 추가로 일하는 시간은 돈을 1.5배 더 주고 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호주인데 여기는 주 38시간이고 38시간 넘게 일할 수 있고 좀 더 일할 수 있지만 1.5배 일요일 2배 줘야 해서 일 더 안 시켜요 월급이 400이면 일하는 날 기준으로 하루 20만 원 기준 1.5배임 호주 근로조건이 좋은 이유는 여기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파업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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